건설업 法 상담소

하도급업체 A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은 B사로부터 덕트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암묵적으로 단가정산하는 것으로 하면서, 계약서에는 재하도급 금액을 총액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준공 무렵 물량정산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 확정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 B사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한 후 A사에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문가 답변 : 단가계약의 경우 실제 시공한 물량에 약정한 단가를 곱해 산정된 비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는 무관하게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율을 적용,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법원은 계약해석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 간에 단가계약으로 합의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이유로, 도급계약서의 문언 그대로 총액계약으로 해석했다. 실제 시공물량에 따른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대금에 기성율을 곱한 공사대금만을 인정했다.

해당 공사(하도급 및 재하도급 포함)처럼 품목별 단가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했음에도, 일반적인 총액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한 경우라도 “총 공사대금은 일응 편의를 위해 정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한 물량에 약정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 추후 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이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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