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창호업체인 A사는 원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전체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직불합의 현장이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 중 일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 답변 : 위의 사례를 보면 다수의 개인 건축주들이 신축을 위해 조합을 결성한 상태에서 직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원청사인 B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부수한 원청사인 B사 및 하도급업체인 A사와 3자 합의로 체결한 직불합의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제47조 참조). 따라서 건축주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B사에 대해 직불합의금 전액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B사는 건축주들 중 당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을 직접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주 일부만을 상대로 직불합의금 전액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직불합의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당해 건축주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합의에 의해 직불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례를 참고해 관련 공사에 참여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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