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여를 앞두고 건설업계도 새 정부 새 정책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의 낯선 경험에서 벗어나 일단 숨 고르기라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바람도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현재 3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근로제건 탄력근로제건 모두 업무량에 따라 단위기간 동안은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탄력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조정의 주도권을 갖는 차이이다. 기상·기후 등에 따라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은 건설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차등 적용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을 물가가 다른 지역과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기반한 것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를 모두 고려한 조치이다. 최저임금법에 이미 최저임금의 수준을 업종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구분 적용 규정이 있으나 1988년 이래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특히 정부가 건설업계에 밀어붙이고 있는 적정임금제는 타 산업과 형평성을 잃은 채 건설업에만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타 산업에 비해 평균 노임이 높은 건설업에만 노임 평균을 정해 매년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형평성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일이다. 건설업 최저임금 역시 자체 특성에 맞게 책정돼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달 5일 1차 전원회의에서 오는 7월 결정될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해 일단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모든 경영책임자가 여차하면 감옥에 가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경제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80여 개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TV 토론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구성요건이 애매하게 돼 있다”라면서 “이것으로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징역 하한형과 경영책임자 및 중대재해 개념, 범위의 모호성 등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수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외교·안보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정책 역시 초당파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일에는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가 함께 잘 되자고 하는 일에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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