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탄원(歎願)의 국어사전적 의미다.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해 도움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다. 사전적으로 탄원은 접수한 공공기관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이 들리지만, 탄원은 ‘진정(陳情)’과 함께 청원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청원은 엄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법’도 1963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어 국민이 문서에 의해 제출한 청원에 대해 국가는 반드시 심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국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건설산업계가 최근 업계 현안 해결에 정부가 나서 달라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1만3000개사가 참여한 대규모 탄원서를 지난 13일부터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각 당에도 제출했다.

탄원서에서는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불법노조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19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간건설공사·민간투자사업·민관합동사업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서둘러 설치하고, 시장가격을 제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기업의 각종 부담금과 세금 등을 완화하는 등 당장 비상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에서 양 기관은 탄원에 이르기까지 된 이유에 대해 맞닥뜨린 상황이 업체를 넘어 건설업계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불가항력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건협은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건설현장의 생산체계가 무너져 중소 건설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단련은 “현행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건설업계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가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국가가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원하는 것은 아마도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책일 것이다. 탄원이란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을 만큼 건설업계가 절박한 처지라는 것을 정부가, 정치권이 알아주길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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