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등 추진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개선 방향에 따라 건설기업, 특히 전문건설 등 건설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홀대하는 ‘패싱’ 기류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그간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제외시켰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건설업을 비롯한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바로 적용하진 못했고, 이르면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간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명문장수기업을 선정·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상 업종에서 건설업을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과 함께 제외업종으로 분류했다. 사실상 일부 업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해 온 셈이다. 이로 인해 건강한 기업문화를 마련한다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제조업 챙기기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최근 이런 지적을 수용해 “다양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종제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업종제한 폐지 및 업력을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매년 업종제한 완화를 약속해 왔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검토 과정이 길어졌고, 올해 비로소 이를 추진한다게 중기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혜택 등에서도 건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있는 문제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와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 매년 10여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건설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는 0%에 가까웠다.

또 건설업은 정책자금 수혜대상에서도 홀대를 받아 왔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기준 전체 건설기업 중 98%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기부 등 정부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특별 업종만 제한해 왔던 문제들을 차츰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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