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염기 때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표현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최근 들어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 근로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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