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 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이다.
이번에 신기술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다.
또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의 제품과 비교해 약 32%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 때문에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했을 때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이 교통 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 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교통 신기술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지금까지 56건의 교통 신기술이 지정됐다.
교통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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