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 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곡형 충격흡수시설 비교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곡형 충격흡수시설 비교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이다.

이번에 신기술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곡형 가드레일을 통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다.

또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의 제품과 비교해 약 32%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 때문에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했을 때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이 교통 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 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교통 신기술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지금까지 56건의 교통 신기술이 지정됐다.

교통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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