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소방청은 행정 예고 기간(7월28일~8월17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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