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관련 협회·단체와 협의 진행
실태 조사 후 해법 모색키로
구인난 허덕이는 건설업계 
불법고용 악순환 해결 기대
조속한 법제화 목소리 높아 

정부가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 관련 협·단체 등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건설업 고용실태를 조사하는 동시에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참조

우선 정부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급실태 및 인력 비중과 건설산업 내 체류 외국인 채용실태 및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내 외국인 활용 필요성과 외국인 고용을 위한 제약조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검토 대상은 △합법 외국인 쿼터 적정 규모 산정(E-9, H-2 : 건설업 취업 등록제) △외국인력 배정 단위(현장)와 고용제한 단위(사업주) 일치 △동일 사업주 내 건설현장 간 이동제한 완화 여부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요건 완화 △건설업 고용허가제 재입국 특례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직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원활한 인력 확보는 물론 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일용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근로자 수급난이 발생, 공사 지연과 부실공사 등 우려가 높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전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수주산업 중심인 건설업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불법 외국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난해 말 건설근로자 수급실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인데 내국인력은 153만9000명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부족인력이 21만5000여명이었고, 그 중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합법 외국인력의 공급은 6만500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건설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맞는 합법 외국인 고용제도 설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들이 상당수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