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과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선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위 수량 측정은 콘크리트 150㎥마다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1회 이상 측정하며,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자와 협의할 수 있다. 단 150㎥ 이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타설 직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유해한 하중’을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으로 수정하고, ‘고층건물’을 ‘연속 시공하는 다층 구조’로 규정하며, ‘최소 3개 층’을 ‘타설 층을 포함한 3개 층’으로 고쳤다.

그 외 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타설일의 일평균기온 4℃ 이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 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그 이후라도 초기 동해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초기양생 종료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되, 구조체 관리용 시험체는 타설된 구조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한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콘크리트 품질 향상은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있으며, 레미콘 품질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정상품질의 콘크리트 사용은 물론, 원재료의 품질확인 방법 개선, 제조사의 품질관리 절차 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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