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사업자의 사무실은 자본금, 기술능력과 함께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 자격이다. 이같은 ‘사무실’이 건설업계에서 현재 때아닌 논쟁거리로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촉발됐다.

첫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건설기업들을 사무실 기준 미달로 규정하고 낙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심지어는 퇴거명령까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의 상호진출이 허용된 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 요건은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동일해 상호시장 참여로 인해 추가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아니다. 그런데도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포함돼 있어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지자체들이 실적을 쌓기 위한 나머지 먼지털기식 조사와 억지 해석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는데도 사무실 한켠이 불법 증·개축됐다는 이유로 사무실 기준을 못 채운 페이퍼컴퍼니 낙인을 찍다 보니 업체들은 “적격심사 단계부터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해당 공간이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에 대해 유권해석해 일선 발주기관에 시달했을까.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규제개선안 10건 가운데서도 2건이 사무실 규제 관련이었다는 데서 사무실 문제가 얼마나 큰 현안인지가 드러났다.

위원회는 오는 9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서 ‘사무실’ 관련 점검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다.

또 내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상시사무실로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무실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등 3가지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사무실은 한번 정해놓으면 변경하는게 쉽지 않아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항목이다. 기업들은 관리규정의 사무실 범위를 꼼꼼히 챙기고, 발주기관들도 최소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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