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염으로 열사병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대응 특별주간 운영 및 현장점검 등에 나섰다. 또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건설사업자들이 폭염기 때 관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 제도들을 정리해봤다.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폭염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즉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일정기간 시공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계약예규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5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참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한다.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야 할 경우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발주기간이 일시 정지하거나 공사기간 연장 또는 작업시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서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또는 최소화 기준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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