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는데, 분야별로는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그 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및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토부는 “적발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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