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원희룡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이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 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우선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해 줄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선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2018년~2022년까지 12.8만호보다 70%이상 많은 수준)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 감면안은 9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예: 30~40%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올해 말까지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할 방안으로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 뒤,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며,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은 오는 20024년 6월 이전 GTX-A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 개발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1기 신도시의 경우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 및 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 한다.

이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시차 단축=정부는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방안을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도 통합한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유연한 주거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택품질 제고=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은 총 50만호 공급, 연내 3000호 사전청약을 예정하고 있고,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는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택품질 제고 방안으로는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신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023년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