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에서 부당특약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무등록자 불법하도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6대 기관 발주 28개 공사를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건설공사 하도급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지적사항별로는 부당계약·불공정하도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 및 기타가 6건,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이 3건 적발됐다.

부당특약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기 △입찰 내역에도 없는 요구에 따라 발생한 비용 부담 전가 △자재시험 및 민원처리 비용 전가 등이었다.

그 외 △천재지변 시 공사비 조정 불가 △노사분규 및 기후변화로 인한 공기연장 불가 △모든 인허가사항 책임전가 등도 드러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에서는 부당하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임의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대공원 현장에선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을 지연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성동구 현장에서는 무등록자 하도급이, 광진구에선 관리업무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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