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분쟁조정 중지 결정에 노조선 언제든 파업 가능해져

철근콘크리트업종 노사의 임금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했던 분쟁조정에 대해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건설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각 현장에서 태업을 비롯한 노조의 강력한 투쟁 등이 예상돼 각 업체마다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철콘 노사는 총 8차에 걸쳐 교섭을 실시했으나 결렬됐고, 이달 8일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이마저 조정중지 결정이 난 것이다.

문제는 양측이 수차례의 교섭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노조 측은 현재 23만5000원인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을 2만원 증액해 25만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 측은 가파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인건비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노조가 요구한 2만원 인상도 과거 평균 인상률의 2배를 웃도는 규모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도별 인상폭을 살펴보면, △2017년 18만5000원 △2018년 상반기 19만5000원·하반기 20만원 △2019년 21만원 △2020년 22만원 △2021년 22만5000원 △2022년 23만5000원 등 매년 5000원에서 1만원씩 올랐다.

이와 함께 노조는 20만5000원 수준인 유급휴일임금도 임금 1일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대치가 길어졌다.

업계에서는 건설노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해 파업까지 불사한다고 협박하는데, 원자재 수급난과 현장 셧다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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