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고상진 교수, 기재부에 건의

공공계약에서도 만연한 부당특약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교수가 부당특약과 합리적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재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도 맡고 있는 고 교수는 “공공계약 부당특약 해소를 위해 이번 방안을 옴부즈만 자격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이 나타나고 있다.

설계변경 시 증액 조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시공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거나, 협의 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식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를 불인정하거나, 간접비 산정 시 실비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도 있다.

그 외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과업 강요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일방적 해석 적용 △발주기관 사후요구사항 무조건 수용 등이 지적됐다.

고 교수는 특히 피신청인 발주기관이 부당특약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해소방안으로는 국계법에 입찰공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주의 및 무효 선언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계약특수조건 등에 사전협의 제도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부당특약 심사 절차 간소화 △부당특약 자행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하수급인 간 부당특약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도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