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영업정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리 조용현)는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만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 골자다.

발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건협은 “관련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중앙회 건설산업팀으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