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해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해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이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근거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