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 임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주거 관련 임대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시설을 두고 사기를 친 악질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작성한 203명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나쁜 임대인)’ 명단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쁜 임대인은 HUG가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이다. 한마디로 전세금을 여러 번 떼먹은 악성 행위자들이다. 공공기관인 HUG의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도망간 집주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를 사들여 임대 사기를 친 후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나쁜 임대인 이모 씨는 285건, 578억원을 떼먹었다고 한다. HUG의 전체적인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다.

주택 임대사기의 급증은 경찰청이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9~2021년 사이의 ‘전세 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1351명에 이른다. 사기를 친 피의자도 49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하루 차 전세 사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현행법의 틈새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 등이다.

임대사기는 집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악성 범죄 중의 하나다. 물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업소 등에서도 특별약관 등을 통해 임대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애매한 법 조항, 즉 법적 미비로 인해 전세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나쁜 임대인들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시기’를 악용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가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하는 당일 나쁜 임대인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빼가는(대출받는 등의 방법) 수법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 신고(확정일자 등록) ‘즉시’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당일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임대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8월 현재까지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택 임대사기는 악성 범죄이다.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순’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말로만 ‘민생 우선’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모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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