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표준 계약 문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에 사용하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하고 있다.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자재비 부담이 늘어난 건설사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안을 지난 5일 마련, 발표하기도 했다.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이 가능도록 했다. 현재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분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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