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단속에 건설업계는 기대가 크다.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들인 데다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찰청까지 합세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대대적이 될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이 밝혔기 때문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전국 18개 시·도에 광역시·도별 관계부처 지방관서 담당자로 구성된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도 위주의 개선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정도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 현장당 피해금액은 최대 30억원가량, 공기지연 피해도 최대 90일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여서 업계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철저한 조사 및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에 그쳐서는 이번 한 번의 효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정부는 평상시에 건설노조의 적당한 불법은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불법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노조문제라면 지레 겁을 먹든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적일지라도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불법에 부딪히는 실무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불법을 용인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음에 또 해도 되는구나!’ 하는 권리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업체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또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인정함으로써 불법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노조도 일부 단체의 불법 과격행위를 세력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받아들여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노조의 불법행위 묵과는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일제 점검·단속이라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단속 결과가 나온다면 노조의 많은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이미지만 쌓게 되고, 합법적인 행위마저 정당성을 훼손당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면서 실적만 쌓는다면 ‘모래성 위에 쌓은 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과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위한 자정노력을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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