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책임소재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차이도 커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많이 신고되고 있는 분쟁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 판단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해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보는데 ①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③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기간 지연됐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해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수급사업자가 부도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부도 이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납기 내에 잔여공사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사실 자체만으로 부도 당일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공정위 심결례가 정립돼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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