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소송 여파 하자분쟁 급증 
작년 한해에만 7686건 달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기하고
책임기간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공동주택 하자보수 분쟁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7686건으로 전년 4245건 대비 크게 늘었다.

또 이와 같은 하자 분쟁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완료시점을 기해 법무법인들이 기획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을 유도하는 사례로 이어지면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사들의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표준도급계약서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자 분쟁의 대부분은 민간공사에서 일어나는데, 계약서상 책임 기간조차 명기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나아가 건설사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책정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자체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업계는 △자율적 해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하자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마련 △구속력 있는 하자판정 기준 제정과 법원 감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년간 연도별 하자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202건의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유형별 하자 접수는 균열이 8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로(8056건) △기능불량(7062건) △들뜸 및 탈락(6043건) △오염 및 변색(5236건) △누수(489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DL건설로 840건에 달했다. 이어 GS건설(385건), 중흥토건(331건), HDC현대산업개발(267건), SM상선(206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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