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공정마다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감리원에 대한 기본자격요건을 둘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또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고시에 기본자격요건을 둘 수 있는 위임근거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총괄 감리원 및 분야별 감리원 자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본자격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분야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련 의견서를 오는 12월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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