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과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 2년간(2020년1월~2022년5월)의 주택 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 추진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았다.

또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

이상 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종류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 8건 △편법증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5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거주지 확인 및 거주여부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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