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건설업이 이제야 정부로부터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정부가 45년 이상 업력으로 경제·사회적 기여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에 건설업도 포함하기로 한 데 이어 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 입주 가능 대상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해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7일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명문장수기업 확인 요건 중 업종제한 폐지 및 업종 유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755건을 심의해 333건을 정비하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콕 집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네거티브 형태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되, 사행행위 영업 및 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12월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위법이라며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행정소송을 이어오는 등 당장 사업터전을 잃을 처지에 처한 상황이라 업무지원시설일 뿐이지만 공장형에 이어 산업단지까지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문제의 해결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한껏 고무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을 입주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위법사항은 별개 사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송부했다고 하니 이 또한 대접받는 느낌이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법 시행령상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산업집적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건설업도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대접이라는 것은 지원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원하고자 마음먹는다면, 혜택을 주고자 결심한다면 길은 찾을 수 있다. 건설업도 이제 이용당하는 산업이 아니라 대접받는 산업으로서 누려보고 싶다. 정부와 지자체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건설업은 경기조절산업으로, 외화벌이 역군으로 그만한 대접을 받을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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