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지난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부, 건설업계와 가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이 쏟아낸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 사례들은 황당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인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조원이 없는 현장에도 노조 전임비 요구하기, 조합원 속에 불법 외국인(침투조)을 섞어 현장에 들여보낸 후 고소·고발을 빌미로 요구 관철하기, 조합원 적정 고용률 통보하기, 요구 거부 시 현장입구에 10원짜리 동전 수천개 뿌려 줍는 척하며 봉쇄하기, 불법 외국인 색출 명분으로 일반근로자까지 신분검사 등 경찰 노릇하기, 노조 간 현장 맞집회로 공사 중단시키기 등 겪고 있는 업체들의 곤란함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다.

이 자리에서 영상 하나도 소개됐는데 충격적이었다. 건설현장에 자재를 배달하던 한 화물차 앞을 3~4명이 가로막고 긴 막대로 차 앞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운전자가 후진으로 빠져나오자 이들은 쫓아오면서 막대를 휘둘렀고, 멀어지자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으며 그 돌멩이에 앞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모두 찍혔다. 이는 엄연한 범죄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은 채 민낯으로 태연히 범죄를 저질렀고, 운전자는 이 범죄 증거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이나 장비의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운영비 조의 금품(월례비)을 요구하며 건설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을 활용하든, 악용하든, 무시하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많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현장 실태조사에서도 한 현장에 3개 이상 불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현장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정부도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잦아들기보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화물차주가 신고를 꺼린 것은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반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증언한 노조의 불법행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 사태를 떠올리게 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나 경찰 등 공권력을 비웃는 모습이다. 건설현장 ‘촉법노조’가 촉법소년과 다른 점은 제재할 법 규정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공권력의 부재가, 무관심이, 방치가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불법은 사전에 통제하고, 저질렀을 땐 반드시 처벌한다는 풍토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날 건설업계는 단시일 내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법 개선, 정책적인 용단 등을 통한 해법도 건의했다. 정치권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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