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는데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까지 발송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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