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업자번호 입력해야 보증서 열람 가능
QR코드 통한 진위 여부도 간편하게 확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5일부터 보증서 이메일 발송 기능을 추가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출력 기능을 이용해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을 활용하면 보증서출력 화면에서 이메일 발송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출력 미리보기 화면에서 우편 모양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발송 후 수신자가 보증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이메일로 발송된 보증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없지만 조합 홈페이지 내 보증서 발급사실 조회가 가능하며, 좌측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메일 주소 및 발송 내역이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인터넷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조합 발급 보증서를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원 업무 편의와 함께 보증서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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