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조경 분야 전문가 19명 위촉
조합원 건설공사 기술분쟁 해결 등 지원

새해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 보상 심사업무 자문을 맡을 기술자문위원들이 확정됐다. 

조합은 건축·토목·조경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 19명을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위원들은 하자 보상 사전·사후 관리, 조합원들의 건설공사 관련 기술 분쟁을 지원하는 등 하자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건축 분야 위원으로는 이명래 그린마이스터 기술사사무소 대표, 정덕우 ㈜부영이엔씨 대표 등 9명이 선정됐다. 토목 분야 위원으로는 손우화 강산기술단(주) 대표, 오세진 한국건설안전협회 본부장 등 7명, 조경 분야에서는 최병순 대창조경건설(주) 대표 등 3명이 1년간 조합의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합은 건설공사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면서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이 기술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 채권자의 보증금 청구 또는 하자 보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자 보증금 청구가 접수됐을 때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술자문위원과 조합 직원이 동행해 현장조사를 하고 보상 금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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