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건설업만 보유했지만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문의가 늘고 있다.

먼저 조합 가입 시에는 전문건설업종 보유가 필수다. 전문건설업종 없이 종합건설업종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조합원이 추가적으로 종합건설업종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우리 조합에서 진행 가능하다. 

앞서 조합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대비하여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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