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5인·사용자위원 5인 구성
분기마다 산재 예방 계획 등 심의·의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21일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의 안전 및 보건 강화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도 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이기에 해당 법에 따라 지난 8월 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인과 사용자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분기마다 정기회를 개최하고 조합 산업재해 예방 계획,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과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조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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