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내용

전건협 건의 내용 상당수 반영
외국인력 일반고용허가제로 
올 역대 최대 11만명 신속입국     
주52시간제 연단위 운영 방침 

전문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억원대 피해, 공기지연 등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를 비롯한 업계가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면서 건설현장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주요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은=전문건설업계에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건설노조 등 채용강요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상·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을 금지토록 한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한 법 개정안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은 일반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역대 최고인 11만명을 도입해 신속 입국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도 폐지해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를 개선한다.

또 상반기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운영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선하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을 대상으로 3개월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해 올해 1만개소에 대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가 기울였던 노력은=이번 주요 업무계획 마련은 전문건설업계가 그동안 기울여 왔던 노력의 산물이다. 전건협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여당과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연이어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에 걸쳐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고용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채용절차법의 공정절차법 개정, 현장조사 강화,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제도 등이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들은 노조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지르는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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