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필요한 공제상품 찾기 ②

근로자재해공제(이하 근재), 영업배상책심공제(이하 영배)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기로 하셨다면 이번엔 가입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근재와 영배상품을 가입할 땐 구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을 선택해야합니다.

공사 현장별로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구간계약’을, 연 단위로 모든 공사현장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연간계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조합원사는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연간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계약을 택하는 경우엔 내근직(본사 직원)까지도 보상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료’ 또한 가입 방식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더 저렴한 방식을 찾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상황에 잘 맞는 계약방식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료를 산정할 때는 조정계수가 적용됩니다. 조정계수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요소로, 근재 공제료를 기본대비 0.5~2배까지 조정하는 값입니다. 조정계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근재보험 가입 및 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간계약에서는 원·하도급 공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반면, 구간계약의 경우 하도급 공사에서 원수급사의 조정계수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사가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조합원의 공제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회사 및 원수급사가 과거에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에서는 가입 방식에 따른 공제료 비교도 가능하며 소속 지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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