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국가 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지방공공기관 통폐합·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건설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 또 국가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지방공공기관을 혁신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2억1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넓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또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한다.

특히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등록을 말소, 관련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OECD 평가)와 정부 효율성(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지방재정은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60.5%)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관련 재정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건설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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