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전문건설업계는 지난달 30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부당금품 요구 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 손해배상 추진 등을 다짐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착취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그동안 노조에 너무 치우쳐 있었는데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18일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소속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문건설협회가 이날 결의대회를 한 것이다. 건설사로서는 그만큼 절실, 절박하다는 뜻이 아닌가.

하지만 건설노조는 ‘장비사용 협상 과정에서 온 돈이고 상여금’이라며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성하고 환골탈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의 이런 태도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 피해실태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1489곳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수법도 도를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했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567건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순이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이 329곳이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 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부실시공,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건설사는 입주 지연,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다.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한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차제에 이런 폐습을 타파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아예 발을 못 붙이게 건설노조의 개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래야 노사가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하는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사법당국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실체가 드러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고, 해외 도피 사범은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철저히 적용되길 바란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건설사가 마음 놓고 건설현장에서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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