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별인터뷰 -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악화일로던 국제정세와 경제위기 우려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본격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원자잿값 상승과 자금난 등 경기침체에 건설업계는 난국을 극복하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한해 건설업계가 지나야 할 긴 터널 속 끝없는 출구 찾기에 나선 전문건설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 본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새해 국가 경제정책 방향과 건설산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본지 독자들과 200만 건설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200만 전문건설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남 양산갑 국회의원 윤영석입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인상, 경기침체 등 복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고 계신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원장으로서 민생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 여러분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1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재위원회는 국가 경제정책 중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과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와 같은 공공경제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립적 구도만 이어진다면 기재위의 안정적인 운용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 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수출경쟁력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규제 개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과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0.7%나 줄었습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 복지와 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위기 시기에 국가 재정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특히, SOC산업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의 자본으로 남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늘려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수단이 된다는 점, 그리고 건설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올해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소 폭이 큰 것은 급증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와 일부 중앙정부의 SOC사업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재정법 개정 및 SOC사업 절차간소화와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민간 참여 활성화·민자 유치 등을 늘리고 꼭 필요한 SOC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추진하려 합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SOC사업,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SOC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조달청 등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건설업은 생산체계 개편, PF 사태, 건설투자·수주 하락 전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재위 차원의 논의나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민간 건설업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정기국회에서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 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리츠의 부동산 법인 보유한도 완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침체 전망 및 부동산 시장 경색에 따른 건설 수주 감소는 크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생활형SOC 등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기재위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존치를 넘어 활성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간의 관계가 복잡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하도급 병폐의 해결방안이자 건축물 등의 품질향상과 시장참여자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목표로 법제화돼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도급에 대해 행정지도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등 기타 대금의 체불빈도를 줄이며, 하자·재시공 빈도도 줄어들고 건설참여자가 느끼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계약예규를 수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일몰 연장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경계를 허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가 다른 공동도급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실적은 미미하나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실적은 1조원에 육박해 생산체계 개편의 취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실태 파악이 완료돼 생산체계 개편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저해가 된 것이 밝혀지면 계약예규도 그에 따라 수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지난해 건설업계는 자잿값·인건비 폭등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고난이 많았습니다.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계약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중소건설기업 육성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발주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동비 성격인 인건비를 과소 책정하거나 개별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타 경비도 다소 인위적으로 과소 산정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공기 연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부문은 건설현장으로, 이는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의 과소 책정과 무리한 공기 맞추기, 안전 확보 공정에 대한 건설원가 미반영 등도 원인일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관계 부처로부터 계약 제도 등의 건의사항을 받아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 주관 부처인 기재부와 연구용역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금감액, 부당특약, 추가공사 불인정 등 원·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으신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처분이 있어야 하고, 위반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상당 기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확정돼야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을 제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 규정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사후에 장시간이 흐른 후에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불공정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하도급업체 구제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 위반을 발주기관이 확인한 후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존 하도급업체의 피해 예방에 다소 미흡합니다.

그 대안으로 불공정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계약 유형이나 행정 제재 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잦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원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을 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는 방안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건설경기 악화와 경기 위축 등의 위기를 우리는 분명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고통분담의 과정은 필요하나 그 분담은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그 종사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는지,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통 분담이 하도급업체에 과중되는지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소속 △제19·20·21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