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

각종 분쟁 시 피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일 경우 동의의결제도를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 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따라 생존이 직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등의 경우 상생방안보다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수렴 시 사전협의의무와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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