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된 것이다.

앞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처리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틀 후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현행 노동조합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그동안 불법으로 판단됐던 일부 쟁의 행위들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노조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결정’이란 단어를 없앴다.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했다.

상임위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정의당과 노동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을 보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시간이 있다. 원내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소수당이라 해서 대화조차 거부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여당처럼, 여당이 야당처럼 행세해서 될 일인가.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야당은 다수당답게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경색될 것이다. 또 재의에 부쳐지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국회 본회의 의결은 그만큼 어렵다. 여야는 국가 경제 등 국익과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 등 미래를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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