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시공 중인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지위가 우월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이용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급사업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도급법은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마련해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자신과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상가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나 상가로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사업자 자신 또는 계열사, 관계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거래 조건을 수급사업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내용도 참조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 사례 외에도 환경법 등 다른 법률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을 부담시킨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요구해 자신의 공사관련 용역 및 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감리단 사무소 개설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비용과 모든 대관업무에 대한 책임 및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도 검찰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스스로 근절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사업자도 이러한 하도급법 규정을 잘 알아둬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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