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변경된 보상시스템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높이고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현장별 기계보증)의 보상시스템을 변경한다. 새 보상시스템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합은 보상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실제 체결한 계약과 조합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금액의 차이를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기존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조합의 현장별 기계보증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 전에는 실제 체결한 계약과 상관없이 조합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보상절차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는 추가보상을 위한 공고시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재청구가 가능하며, 추가보상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조합은 보상의 확대를 위해 조합시스템에 계약은 등록되어있지만 미청구한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수령여부를 개별 문자발송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본인인증 후 3영업일 이내 대금수령여부를 응답하면 된다.

그리고 더욱 많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추가보상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재 뿐 아니라 대한전문건설신문 등 신문 공고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등 보상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현장별 기계보증 보상시스템의 변경으로 그동안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조합 기계보증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만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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