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 97% 시행과 대비…“근로자 자발적 참여 유인 모색해야”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법령을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월 국내 3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50인 이상 기업의 97%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이 위험성평가를 한다고 답했다.

위험성평가 실시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32.5%가 전문인력 부족, 32.2%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7.0%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 작동성이 떨어져서’,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어서' 등이 꼽혔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39.5%로 부정적(28.3%) 평가보다 많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칙 신설과 근로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복수 응답 가능)로는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 정부의 지도·지원 강화(34.8%),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9.0%) 등이 꼽혔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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