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자금난을 겪던 수급사업자가 공사 도중인 지난 2016년 10월경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보증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계약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5년 12월28일부터 2017년 6월까지였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넨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5년 12월28일부터 2016년 8월29일까지였다. 이때 계약이행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전문가 답변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를 당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돼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법 제13조의2제10항 본문). 

사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는 했지만, 계약이행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이미 그 보증서의 만기를 지난 시점이다. 이 사례의 원사업자로서는 처음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기관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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