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개최
영·호남서도 분기·권역별 진행 예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대응과 관련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법률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법률실무설명회는 중대재해 현황 및 대응방안, 하도급법을 통한 공사대금의 확보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조합은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도 영향을 받고, 하도급법으로 인해 건설업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사가 원활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 관련 실무설명회를 마련했다. 

조합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을 순회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강사진은 조합 자문변호사, 법률신문사 등 출강 변호사 또는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하도급 분쟁 대응, 돌관비·간접비 등 공사대금 분쟁 사례, 공사대금채권과 민사집행, 하자 관련 분쟁 유형 및 대응 등 조합원사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로 2개의 주제를 선정,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의 건설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리스크 예방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률교육을 통해 조합원사와 원도급사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 권역별로 법률실무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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