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해외보증에 필요한 조합원의 연대보증의무를 이달부터 대폭 완화했다. 

조합은 지난 8일부터 해외보증 관련 약정 및 보증업무 개선을 통해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사의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 국내 보증과 동일하게 추가 입보를 면제했다.

기존 해외보증의 경우 국내보증과 다르게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해외지사장 등의 추가 입보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해외보증의 추가 입보를 면제해 해외 공사를 수주하는 조합원의 추가 입보 부담 해소 및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해외보증의 추가 입보가 면제되면서 조합원의 해외진출 및 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 서서 조합원사가 보증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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