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건설공사 중 원사업자의 요구로 추가공사를 했는데,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전문가 답변 : 하도급업체가 당초 하도급계약내역 외에 추가공사를 했다면 원사업자로부터 추가공사내역에 관해 공문으로 수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공사내역에 관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향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변경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체결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공사내역을 특정해 이에 관한 변경계약 체결을 문서로 요구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약 추정’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 추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원사업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내역 및 이에 관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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