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측이 공사를 원만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노조 작업팀’을 고용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다. 그러다 공사 과정에서 노조 작업팀 투입의 비효율로 투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의 보전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 최근에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직접 자신의 필요에 의해 혹은 노조와의 협상으로 노조 작업팀을 투입하게 됐다면 이는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 내지는 강요로 불가피하게 노조 작업팀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이에 대한 보전 내지는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아직 이를 인정한 선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원사업자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제18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권한에 속하는 ‘경영행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어떠한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어느 작업에 투입할 것인지 여부는 전형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경영행위’이므로 외부의 노조 작업팀을 사용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좀 더 확장 해석을 한다면 굳이 하도급법의 위반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기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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