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울어진 건설산업 운동장…하도급자들이 직면한 불공정 제도들 (2)

종합은 전문 진출 제한 없고
전문이 종합공사 진출하려면
등록기준·실적 등 장애 많아
중대형공사만 업역 개방하고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해야

전문·종합건설업 간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난 2021년 건설산업 혁신이란 명목하에 진행된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만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으로의 현격한 수주 쏠림이 나타나 지역경제 기반의 소규모 영세 전문건설사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제한 요건부터 불공정=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진출로 건설업 업역이 무너진 뒤 종합건설사업자 우위의 수주환경이 조성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은 전문공사 참여에 제한이 없는데 전문건설사들은 다양한 진입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발주자들은 종합공사 해당 전문업종을 전부 요구하거나 종합업종 등록기준 및 실적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사업자 중 70% 수준인 3만6000여개사가 1개의 업종만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면허가 필요한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지난해 상호시장 진출 공사 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건설사가 따낸 전문공사는 2958건에 1조2985억원인데 반해 전문건설업체들은 689건에 3895억원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업역 중심 시공으로 되돌려야=이와 같은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업역별 특성에 따른 시공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중대형 종합공사는 종합이 원도급을 맡고 전문이 하도급을 맡는 체계로 하고, 직접시공이 필요한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체계만 복원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호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이 부합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전문건설업계는 수주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문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제도 폐지 △중대형공사에만 상호시장 진출 적용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10억원 이하 전문공사에 종합참여 배제) 영구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정책 보완 검토 시작=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호시장 개방 이후 전문·종합 간 수주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실적을 바탕으로 수주 불균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보완조치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2억원 미만 의무제한 및 2억에서 3억5000만원 공사의 종합건설업 전문공사 시공제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전문·종합업계가 내놓는 통계가 각각 다르고 정책 이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문·종합업계 등을 모두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정한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수주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전문건설업계만의 주장이라고 매도하고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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