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방수공사 전문업체인 A사는 원도급업체인 B사로부터 C아파트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C아파트에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설계도면에 ‘액체방수’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두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은 A사가 시공한 액체방수에 대해 두께 부족을 이유로 하자라고 판단했다. 해당 감정에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 답변 :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현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선고 2009다 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①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액체방수층 각 방수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됐으나 이는 방수층 두께와 성능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던 점 ②위와 같이 표준시방서에서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됐다고 해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액체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두께 기준이 성능 기준으로 변경됐음에도 1994년, 1999년, 2006년 각 건설표준품셈 상의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 관한 방수면적당 자재소요량에는 변동이 없었던 점 ④통상적인 수준의 방수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수층의 최소 바름 두께가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설계도서들, 특히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도 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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